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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도 건강한 환경에서 일하고 싶어요!

(사)환경정의
목표 금액6,720,000원 목표
모금함 상태모금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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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환경정의

프로젝트팀

인간은 누구나 깨끗한 환경에서 살 권리가 있습니다. 불결하고 위험한 환경에 노출되지 않을 권리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나 거대 권력 때문에 이런 권리를 빼앗기거나 강요당할 때 우리는 ‘부정의’ 또는 ‘불평등’하다고 합니다. 부자와 가난한 자와의 사이에서, 강대국과 저개발국 사이에서 현세대와 미래세대에서, 인간과 자연 사이에서 일어나는 불평등한 상황을 직시하고 이에 대한 균형의 추를 맞추는 행동, 이것이 바로 환경정의입니다. 그리고 환경정의는 우리 사회의 환경불평등을 해결하고자 노력하는 사람들이 모인 시민환경단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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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팀 (사)환경정의2022. 04. 28
일터에서의 유해물질 저감 방안을 모색하고 있어요!

우리는 생활 속에서 얼마나 유해화학물질에 노출될까요? 여기에서 말하는 ‘유해화학물질’은 화학물질이 가진 고유의 위험(유해성)을 나타내는 용어가 아닌 제도상 유독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을 통칭한 것입니다. 자연 유래 화학물질을 비롯한 모든 화학물질은 고유의 유해성을 지내고 있는데요. 유해화학물질은 유해성이 크거나 어떤 상황에서는 사용하지 않아야 하는 물질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2017년 서울연구원의 정책리포트 “서울시 유해화학물질의 관리 현황과 정책 방향”에서 서울에는 화학물질 배출 가능성이 있지만, 법적 관리대상은 아닌 소규모 사업장이 대부분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들어간 이미지입니다.

그중 미용업, 세탁업, 건물 청소업 등 화학물질을 포함하는 제품을 많이 사용하면서 주거지 등 생활 주변에 고루 위치하는 생활밀착형 업종이 다수고 대체로 영세해 환경 유해인자에 대한 관심이 적거나 관리 상태도 열악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거지 주변에 있으면서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는 사업장이 어떤 제도로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먼저, 생활밀착형 화학물질 노출 직업군으로 세탁소, 이·미용 분야의 실태를 알기 위해 우선 선행연구자료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여기에서 기존 활동과 정보가 있는 네일숍은 제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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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실 종사자를 만났습니다

미용실의 연구자료는 실내공기오염 수준을 측정한 것이었는데요, 휘발성 유기화합 물질(VOCs), 페닐렌디아민류, 암모니아에 쉽게 노출되는 제품 내 화학물질에 주목하였고, 이들 물질 중에는 알레르기 의심 물질, 발암성 의심 물질이 포함되어 있어, 만약 종사자들이 이 물질에 다량 노출되었을 때 건강상 악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선행연구자료에는 위험 기준치보다는 낮게 나왔다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지만,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얻은 결론은 그 기준이 낮지 않은 상황인 데다가 실제 미용실 종사자들의 건강 영향을 측정한 것은 아니어서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다고 장담하기는 힘듭니다. 화학물질을 항상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환기가 매우 중요합니다. 제도상 환기 시설 측면이나 법정 교육에서 환기를 중요하게 다루는지 여부를 확인해 본 결과 환기구 한 개 정도를 설치하는 것과 환기가 중요하다는 교육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호흡기 노출을 줄인 미용실 전문가용 제품

호흡기 노출을 줄인 미용실 전문가용 제품

미용실의 경우, 피부 민감도를 높이지만 더 중요한 부분은 호흡으로 노출되는 것인데, 그래도 최근에는 큰 범위로 뿌려지는 스프레이 제품뿐만 아니라 뿌려지는 범위가 좁고 호흡기 노출 영향이 적은 형태의 스프레이 제품이 출시되어 사용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미용실에서 사용되는 제품 표기를 확인해 보니, 화장품법으로 관리되는 전문가용을 사용하고 있고 예전보다 유해성이 적은 물질을 사용하는 제품을 사용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하지만 미국 샌프란시스코시와 같이 ‘예방 우선의 원칙 조례’를 제정하고 녹색구매 내용을 추가하여 안전한 제품이 생산되고 소비되는 사회로 유도했던 정책처럼 우리나라에도 녹색 제품군을 만들고 시민의 알 권리로 클린 사업장으로 공개하는 방법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세탁소 작업대 위의 다양한 화학제품들

세탁소 작업대 위의 다양한 화학제품들

세탁소는 어떻게 관리되고 있을까요?

그렇다면, 세탁물을 맡기는 세탁소는 어떨까요? 우리나라의 소규모 자영업자가 운영하는 세탁소는 전체 세탁업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앞서 언급한 제도적 관리는 얼마나 되고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나라의 세탁은 상당 부분 드라이클리닝 방식으로 세탁하게 되는데, 이때 석유계 용매제가 사용이 됩니다. 단일물질로 구성된 퍼클로에틸렌과 달리 우리나라의 90% 이상 사용되는 석유계 솔벤트는 복합물질로 솔벤트 전체를 대상으로 노출 시 위험이 어느 정도인지 연구하기 까다롭습니다. 대신 솔벤트에 함유된 물질 중 유해성이 크다고 알려진 벤젠, 톨루엔, 자일렌, 에틸벤젠 같은 개별 물질을 중심으로 한 노출평가가 이루어졌습니다(정지연 등, 2003). 그만큼 위험 평가하기 쉽지 않은 것이지요. 그렇다면 실제 노출평가 값이 아닌 종사자 본인의 건강 상태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을까요? 세탁소 작업자의 관련 자료가 많지 않은데요, 2002년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서 한국세탁업중앙회를 통해 세탁업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설문 응답 시점으로부터 최근 6개월 동안 느낀 신체 증상은 근골격계 이상을 포함하여 전체 613명 중 548명(89.3%)으로 나타났습니다.

종사자가 세탁물을 꺼낼 때 석유계 솔벤트에 노출됩니다

종사자가 세탁물을 꺼낼 때 석유계 솔벤트에 노출됩니다

이중 피부가 갈라진다는 증상은 23.2%, 어지러움을 느낀다는 증상은 21.7%를 차지하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방문하여 인터뷰를 한 두 곳의 세탁소에서는 20년을 넘게 세탁업에 종사했지만, 건강 이상이 있다거나 건강 우려가 없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인터뷰한 곳이 너무 소수인 데다가 대면 인터뷰다 보니 실태에 맞게 대답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한 세탁업 종사자가 암이 발병하여 돌아가시게 되었는데, 같은 업종 관계자가 “얼룩빼기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거 보고 내, 그럴 줄 알았어”라는 말을 전해 들은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세탁업중앙회 교육장에 진열되어 있는 다양한 제품들

한국세탁업중앙회 교육장에 진열되어 있는 다양한 제품들

세탁소에 가면 오염 특성에 따라 다양한 화학제품이 사용됩니다. 제품 표기를 살펴봤더니 2015년 화평법(화학물질등록평가법)에 따라 품공법(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 제품들이 환경부에 이관되어 관리되는데 일부 제품은 아직도 품공법에 따른 표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를 물어보니 “아마도 제조사들이 영세업자라서 그럴 것이다”라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보통은 공산품을 비롯하여 화학제품을 파는 총판이 있고 그곳을 통해 제품을 구매하는가 하면, 방문판매를 하는 곳도 있어, 전반적으로 제품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제품의 어떤 유해화학물질이 첨가되어 있는지를 알고 종사자들의 건강 이력이 조사가 되어야만 영향 여부나 어떤 물질이 더 문제가 되는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한국세탁업중앙회에서도 세탁업소의 제품 사용 정보는 별도로 관리하지 않는 실정에서, 환경부는 이러한 제품이나 배출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리 같은 화학물질의 구성비로 똑같이 만들어 내더라도 제품의 시한이 있기 마련이고 다시 그 제품을 만들 때 신고하게 되면 관리 법령 표기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Wet-Cleaning 표기

Wet-Cleaning 표기

한편, 우리나라에는 잘 사용되지 않는 세탁 방법이 해외에서는 오랫동안 사용되고 있었는데 그것은 Wet-Cleaning과 CO2 Cleaning이었습니다. 미국 뉴저지에서는 2009년도부터는 주상복합 건물에 있는 세탁소에서 발암성 물질로 알려진 퍼크(Perchloroethylene)를 사용하는 드라이클리닝 기계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제 강화 법안을 내놓았습니다. 샌프란시스코시에서는 드라이클리닝 방식 대신 Wet-Cleaning이나 CO2 Cleaning으로 전환하는 세탁소에 1만 달러(그 당시 1,120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시 정부의 웹사이트나 뉴스레터 등을 활용해 클린 사업장의 위치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이번에 안 사실이지만 해외에서 만들어지는 상당수의 옷에는 ‘반드시 드라이클리닝을 하십시오’가 아닌 ‘웨트클리닝’ 표기가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유해성이 적은 석유계 유기용제를 고민할 것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방식을 고려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세탁기 (오른쪽), 건조기 (왼쪽), 용제 회수기 (맨 왼쪽)

세탁기 (오른쪽), 건조기 (왼쪽), 용제 회수기 (맨 왼쪽)

하지만 환경부에서 현재 전체 휘발성유기화합물질(VOCs)의 2.5%를 차지하는 세탁업소의 대기 배출을 위해 일체형 세탁기를 보급(클릭하면 해당 기사로 이동합니다)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세탁업 대부분을 차지하는 소규모 세탁소에는 들어갈 수 없는 크기여서 일정 부분 사업주가 부담하더라도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정부가 지금, 드라이클리닝만을 고려한 연구조사와 설계가 아닌 유해성이 적은 방식의 세탁 방법을 고민하고 제도 도입을 준비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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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하게 일하기 위해서는

만약 같은 유해화학물질이 사용된 제품이더라도 마스크, 장갑 등의 보호구를 잘 착용한다든지, 환기를 자주 하는 방식이 그나마 작업자에게 유해화학물질 노출이 적어질 겁니다. 하지만 미용업이나 세탁업의 법정 교육에서는 보호구 착용, 유해화학물질 위험에 대한 교육, 환기의 필요성 등의 교육 내용은 다루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제품의 기능과 기술, 그리고 위생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닌 해외사례처럼 교육과정으로 유해화학물질,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등의 안전교육이 포함될 필요가 있습니다. 미용실과 세탁소가 공중위생관리법으로 관리되고 있을 뿐, 유해화학물질 관리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있습니다. 환경 배출관리, 노동자의 안전관리, 주변 거주민의 보건안전 등을 위해 관리의 사각지대를 없애야 합니다. 적어도 서울연구원 김진하 등(2021)이 정책리포트에서 언급한 대로, 소규모 사업체는 현행 법·제도상 평가 강제와 규제가 어려우므로 소규모 사업체를 포괄하고 규모와 특성을 고려한 노동환경 가이드라인이 필요합니다.

[참고 자료] 김진하, 황민영, <서울시 중소기업 노동환경 현황과 정책 개선방안> 서울연구원 정책리포트 제316호, 2021 윤정순, 한돈희, <미용실 작업자의 화학물질에 대한 직업적인 노출과 실내공기오염 수준> 한국산업위생학회지, 2006 정지연, 이광용, 이나루, 전홍진, 김성진, 이인섭, 김광종, <노출기준 적용을 위한 세탁소용 석유계 솔벤트 특성규명> 한국산업위생학회지, 2003 정지연, 이나루, 전홍진, 이광용, 박정근, <세탁업 유해요인 노출평가 및 작업환경관리 방안> 한국산업안전공단, 2002 최유진, <서울시 유해화학물질의 관리 현황과 정책 방향> 서울연구원 정책리포트 제231호, 2017

금번 세미나 및 활동은 모금에 참여해주신 여러분 덕에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소중한 응원의 마음을 모아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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