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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의 빛

개인/모임

5대 강력범죄 피해사례에 해당 되지 않아 보호시설을 지원받지 못하는 피해자와 제2의 피해자, 목격자와 증언자가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시설, 경호인력, 생활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비용, 경비등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현재 대한민국 국가에서 보호 받아야할 대상자들이 보호 받고 있지 않는 안타까운 현실을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또 현재 겪는 부당함으로 인하여 앞으로 보호를 받아야 마땅한 대상자가 누릴 수 있는 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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