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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을 학대받는 동물의 안전 장치로 만들겠습니다

사단법인 동물복지문제연구소 AWARE
목표 금액5,640,000원 목표
모금함 상태모금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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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동물복지문제연구소 AWARE

프로젝트팀

동물복지문제연구소 AWARE는 동물복지에 관한 정책연구 활동, 동물학대 방지 및 처우개선 활동 등을 통하여 동물들의 복지기준 증진과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는 데에 목적을 둔 비영리단체입니다. 주로 동물복지 정책 개발과 입법 활동, 비인도적 정책 감시, 시민의식 개선 캠페인, 동물보호 교육 진행, 국제협력활동 등을 통해 동물복지 수준을 성장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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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팀 사단법인 동물복지문제연구소 AWARE2021. 07. 05
동물보호법을 강화하는 데 사용될 정책보고서가 제작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입니다. 여러분들의 후원으로 동물보호법을 강화하는 데 의미 있게 사용될 정책보고서 한 편이 완성되었습니다. 동물을 기르는 사람이라면 동물이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물과 음식을 공급하고, 혹한, 혹서와 외부의 위험을 피할 수 있으면서 눕고, 서고, 앉는 데 불편하지 않은 쉴 곳을 제공하는 것은 최소한의 의무입니다. 질병이나 부상으로 고통을 겪고 있다면 적어도 최소한의 처치는 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행 동물보호법은 이러한 의무를 강제하고 있지 않습니다. 동물 소유자의 의무는 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와 물을 공급하고, 운동, 휴식 및 수면이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한다는 권고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고의로 사료 또는 물을 주지 않아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동물학대로 규정하고 있지만, 동물이 생명을 유지하고 배고픔과 갈증 등 불필요한 고통을 느끼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적합한 사료와 물을 공급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지 않습니다. 결국, 동물을 ’어디에서나‘,’아무렇게나‘ 키워도 제재를 받지 않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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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설물 위에서 동물을 키워도 불법이 아닙니다

배설물 위에서 동물을 키워도 불법이 아닙니다

동물에게 적합한 사료로 볼 수 없는 음식

동물에게 적합한 사료로 볼 수 없는 음식

두 발로 설 수도 없는 목줄, 불법이 아닙니다

두 발로 설 수도 없는 목줄, 불법이 아닙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동물 방임 및 최소 사육·관리 의무에 대한 해외 입법례와 정책 과제>를 발간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소유자가 준수해야 할 사육・관리 의무와 제공해야 할 요건, 동물 방임, 그리고 동물을 ‘묶어두는 행위(tethering)’를 중심으로 독일, 영국, 스위스, 미국, 호주, 싱가포르, 타이완 등 해외 주요 국가의 규정을 비교, 분석한 정책 보고서입니다. 본문만 300장이 훨씬 넘는 양의 조사 내용을 담았습니다. 해외에서는 동물의 소유자 또는 보호・관리의 책임이 있는 사람이 동물의 건강과 안전, 복지를 위해 이행해야 할 최소한의 사육・관리 의무를 정하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동물보호법 개정 요구 근거로 사용됩니다

보고서는 동물보호법 개정 요구 근거로 사용됩니다

최소한의 관리 의무는 기본적으로 동물 종과 건강 상태에 적합한 먹이, 휴식을 취하고 비바람 등 외부의 위험 요소로부터 몸을 피할 수 있는 쉴 곳, 신체적 고통과 질병을 예방・치료하는 수의학적 관리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적정한 운동, 사회화 등 자연스러운 행동을 할 기회, 사람의 정기적인 관찰, 청소 등 위생 관리,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미용 등을 최소 의무로 규정하기도 합니다. 쉴 곳의 요건은 공간이나 장소 외에도 온도, 환기, 배수, 바닥, 보온재 등 동물 종에 따라 적정한 환경 조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국가마다 개를 줄에 묶어 속박한 상태로 기르는 행위를 금지, 제한하는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 동물보호법이 사육・관리 의무 준수를 강제하지 않는 것과 달리, 해외에서는 동물이 질병이나 상해를 입었는지의 여부, 또는 고의성 여부와 관계없이 법으로 정한 관리 의무를 준수하지 않으면 처벌이 가능합니다. 또한, 물과 사료처럼 동물의 ‘생존에 필수적인 요건’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 자체를 동물 학대 또는 ‘동물 방임(neglect)’으로 정의하고 금지하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조사 내용을 근거로, 권고 조항에 불과한 제7조 ‘적정한 사육·관리‘를 의무화하고, 소유자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동물 방임·방치‘를 금지하도록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불필요한 고통을 주면서 동물을 기르는 방식을 개선하기 위한 동물보호법 개정 방향을 제시합니다. 이번 보고서는 정부와 국회에 동물보호법 강화를 촉구하는 근거 자료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이를 시작으로, 동물학대자의 소유권 제한, 반려동물 양육자 책임 강화 등 동물보호법 개정을 위한 보고서가 연속적으로 발간될 예정입니다. 동물보호법이 무늬만 ‘보호’가 아닌, 학대를 예방할 수 있는 동물의 ‘안전장치’로 작동할 수 있을 때까지 계속해서 고쳐나가겠습니다. 후원해주신 한 분 한 분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서 전문은 7월 내 공식 발표 후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어웨어 홈페이지와 SNS에 공지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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