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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또 이사가?

참여연대
목표 금액3,000,000원 목표
모금함 상태모금종료
4,757명이 참여했습니다
  • 직접기부 (91명)574,800
  • 참여기부 (4,666명)466,100
  • 공유, 응원, 댓글로 참여하면 카카오가 기부합니다.
  • 기부금은 100% 단체에 전달됩니다.
참여연대

프로젝트팀

참여연대는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되는 비영리 민간 단체입니다. 정부, 특정 정치세력, 기업에 정치적 재정적으로 종속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활동합니다. 2004년부터 유엔경제사회이사회(ECOSOC) 특별협의지위를 부여받은 유엔의 공식적인 시민사회 파트너입니다.

같이 기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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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없는 세입자들의 서러움 언제까지?

'임대인이 올려달라는 전세 보증금을 어떻게 마련하나', '다른 집을 구해서 이사를 가야 하나', 세입자들은 전세계약 2년 만기가 다가오면, 걱정과 불안에 밤잠을 설치는 날이 많아집니다.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재개약을 하거나 다른 집으로 이사하더라도 2년 후 똑같은 상황이 재현됩니다. 2년 마다 반복되는 세입자들의 이러한 고충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계약기간을 2년으로 정한 1989년 12월부터 30년이 넘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제정된 1981년에는 계약기간이 1년이었는데, 그 이후 전월세 폭등으로 인해 살 곳을 잃은 세입자들의 안타까운 죽음이 이어지자 계약 기간을 2년으로 늘린 것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세입자로 사는 것은 참 힘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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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 3. 세입자들의 목소리

1990. 3. 세입자들의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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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평균거주기간, 대한한국 3.4년 vs 독일 12.8년

독일 세입자들은 어떻게 13년을 한 집에서 계속 살 수 있는 걸까요? 독일은 임대차 계약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아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세입자들이 이사를 가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최근 독일 베를린에서는 임대료 상승이 계속되자, 올해부터 5년간 임대료를 동결한다고 합니다. 독일 뿐만 아니라 프랑스, 미국, 일본 등 해외 주요 선진국에서는 세입자들이 원하는 경우 계약 기간 이후에도 계약을 연장할 수 있는 ‘계약갱신청구권’과 임대료의 과도한 인상을 제한하는 ‘전월세인상률상한제’ 등 세입자보호를 위한 제도를 이미 도입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만 계약 해지가 가능하며, 고령의 저소득층인 경우에는 이주할 수 있는 주거지를 제공해야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주요 대도시에서도 임대차 안정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뉴욕주에서는 임대료인상율을 통해 임대료의 과도한 인상을 규제하고 있으며 샌프란시스코에서는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60% 이하로 임대료 인상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도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임대차 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

2019. 10. 23 20대 마지막 정기국회 기자회견

2019. 10. 23 20대 마지막 정기국회 기자회견

"세입자 살려"

대한민국 세입자도 독일처럼 한 집에서 오래 살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인상률상한제'가 도입되면 가능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의 핵심인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인상률상한제' 도입은 과거 대선과 총선 공약으로 제시되었습니다. 그런데 매번 재산권 침해 등의 반발 등에 가로막혀 추진되지 못했습니다. 20대 국회에서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인상률상한제’을 골자로 발의된 12개의 법안은 논의도 제대로 못한채 모두 폐기되었습니다. 국회에서 세입자보호법안이 통과되면, 대한민국 세입자도 한 집에서 오래 살 수 있습니다. 또 이사? 이사 스트레스가 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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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의날 서명 캠페인

무주택자의날 서명 캠페인

2019. 10. 7.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 출범

2019. 10. 7.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 출범

대한민국 세입자도 한 집에서 오래 살 수 있게 해 주세요.

21대 국회에서 세입자보호법이 통과되려면, 국회의원들의 관심과 지지가 중요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는 오는 6월 한달 동안 국회의원 300명을 대상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대한 찬반 설문을 진행하여 그 결과를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찬성 의사를 표시한 의원들에게는 세입자들의 응원과 지지의 마음을 담은 문패를 제작하여 의원실 앞에 부착할 예정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는 21대 국회에서 세입자 보호를 위한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각 정당 원내대표 및 정책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면담 요청, 국회 서민주거특별위원회 구성 촉구, 입법 토론회 개최 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주거권 보장을 위해 유엔이 정한 '세계주거의 날’에 맞춰 시민들과 세입자보호법 개정을 위한 캠페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세입자도 한 집에서 오래 살 수 있도록 법 개정에 함께 해 주세요.

2019년 12월 7일 KBS 1TV 방송

모금함 상세정보

  • 프로젝트팀
    참여연대
  • 모금기간2020. 05. 26 ~ 2020. 07. 19
  • 사업기간2020. 08. 01 ~ 2020. 10. 31
  • 영수증 발급기관아름다운재단

본 모금은 아름다운재단에서 사업 검토 및 기부금 집행, 사후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찬성 의원실 문패 제작 비용(25,000*50개)599,500
  •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 관련 현수막 제작, 발송 비용60,000
  •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 관련 간담회 거마비 200,000
  •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 관련 홍보비(카카오톡 채널 등)181,400
목표 금액1,040,900

애초 계상한 문패 제작 비용이 줄어들어 주임법 개정 관련 활동에 지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