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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또 이사가?

참여연대
목표 금액3,000,000원 목표
모금함 상태모금종료
4,757명이 참여했습니다
  • 직접기부 (91명)574,800
  • 참여기부 (4,666명)466,100
  • 공유, 응원, 댓글로 참여하면 카카오가 기부합니다.
  • 기부금은 100% 단체에 전달됩니다.
참여연대

프로젝트팀

참여연대는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되는 비영리 민간 단체입니다. 정부, 특정 정치세력, 기업에 정치적 재정적으로 종속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활동합니다. 2004년부터 유엔경제사회이사회(ECOSOC) 특별협의지위를 부여받은 유엔의 공식적인 시민사회 파트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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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57명이

1,040,900원을 모았어요.

프로젝트팀 참여연대2020. 12. 18
이사걱정 없이 사는 그날까지 더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입니다. 지난 7월 31일, 우리나라 세입자들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겼습니다. 31년 만에 세입자들이 거주 기간과 임대료를 협상할 수 있게 되었어요✨ 한번에 전세금을 몇 천 만원씩 올려주거나 2년마다 이사를 다녀야하는 세입자들의 고통이 조금이나마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임대차 3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지지와 응원을 보내주신 시민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콘텐츠 이미지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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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9.23.  임대차3법 후속 과제 촉구

2020.9.23. 임대차3법 후속 과제 촉구

본문에 들어간 이미지입니다.
2020.10.29 주택임대차 모의분쟁조정위원회

2020.10.29 주택임대차 모의분쟁조정위원회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22문22답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22문22답

세입자 권리는 한 걸음 나아갔지만, 남은 과제도 많습니다

이번 법개정으로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신고제가 도입되었지만 한계도 많습니다. 세입자들은 임대인이 거주하는 경우 갱신을 할 수 없고, 갱신을 하더라도 2년 후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세입자들이 전월세 폭등과 이사 걱정없이, 주거권 보장 받기 위해서 여전히 바꾸어야 할 제도가 많습니다. 해외 주요 도시에서는 최소 10년 이상 거주 기간이 보장되는데 반해 거주 기간이 2년 더 늘어났지만 4년에 불과하며, 임대인과 부모와 자녀가 거주하는 경우 갱신도 불가능합니다. 게다가 새로 임대차 계약을 할 경우 임대료인상률 상한이 정해져 있지 않아 높은 임대료를 부담해야하는 상황입니다. 해외 주요 도시의 세입자들은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자보호 행정이나 세입자단체가 잘 발달되어 있어 임대인과 분쟁이 생기더라도 중재가 잘 이뤄지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이런 제도가 잘 갖춰져있지 않습니다. 참여연대는 세입자들이 계약 연장을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을 4년보다 더 늘리고 신규 임대료에 대한 인상률상한선을 정하는 추가 적인 제도 개선을 위해 간담회, 토론회 등의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입자들이 임대차 계약과 관련한 법적 분쟁이 발생했을 때 원활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세입자들이 갱신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임대차 3법 활용법을 널리 알리는 활동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세입자 보호와 주거권 보장을 위해 더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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