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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의 수호자, 고래의 안전한 삶터를 만들어주세요

환경운동연합
목표 금액9,965,000원 목표
모금함 상태모금종료
14,968명이 참여했습니다
  • 직접기부 (1,104명)6,055,900
  • 참여기부 (13,864명)1,384,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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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부금은 100% 단체에 전달됩니다.
환경운동연합

프로젝트팀

30년간 생명을 지켜온 우리나라의 가장 오래된 환경단체 환경운동연합은 ‘공해반대시민운동협의회’, ‘공해추방운동청년협의회’가 1988년 통합하여 출범한 공해추방운동연합(공추련)을 직접적인 뿌리로 합니다. 공추련은 1987년 6월 항쟁 이후 높아진 시민들의 사회참여 기운에 힘입어 대중적인 환경운동을 열었습니다. 공추련의 창립 직후 부산, 광주, 목포 등 전국에서 회사원, 주부, 학생, 전문가들이 회원으로 참여하는 환경단체들이 하나, 둘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1992년 브라질 리우에서 개최된 유엔환경개발회의를 계기로 한층 시야가 깊어지고 넓어진 한국의 환경운동은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게 됩니다. 피해자 중심의 반공해운동에서 시민으로 폭을 넓힌 환경운동으로 발전하며, 지역에 국한된 활동에서 전국적 연대 나아가 지구환경 보전을 추구하기 위한 연합체를 결성하게 된 것입니다. 이에 1993년 4월 2일 공추련 등 전국 8개의 환경단체들(서울 공해추방운동연합, 부산 공해추방시민운동협의회, 진주 남강을지키는시민모임, 광주 환경운동시민연합, 대구 공해추방운동협의회, 울산 공해추방운동연합, 마산·창원공해추방시민운동협의회, 목포녹색연구회)이 통합되어 전국 조직인 ‘환경운동연합’이 태어났습니다. 창립 이후 지금까지 현장성, 대중성, 전문성에 기반 한 활동으로 아시아 최대의 환경단체로 성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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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팀 환경운동연합2021. 03. 02
바다의 수호자, 고래의 안전한 삶터를 만들어주세요

<모두에게 공정한 바다를 만들고 싶은 마음> 환경운동연합은 여러분이 모아주신 소중한 모금액으로 고래를 지키기 위한 해양포유류보호법 제정을 위한 서명을 받았습니다. 모아주신 소중한 모금액은 환경운동연합이 해양포유류보호법을 제정하기 위해 진행 중인 서명 캠페인에 함께 사용됐습니다. 현재까지 모인 서명자의 수는 약 4,900여 분입니다. 지구의 70%를 차지하는 바다는 특정 종의 것이라고 말하기엔 깊고 광활합니다. 우리가 함께 공존하고 지켜주고 싶은 고래는 마치 이 넓은 바다가 인류의 독점물인 양 어업 활동, 서식지 파괴, 선박 운항 등 인간의 간섭으로 위협받고 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시민분들의 소중한 성원으로 모인 서명을 해양포유류보호법 제정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인간의 기술로 도착할 수 없는 깊은 바다까지 갈 수 있는 신비한 고래는 해양생태계를 예측할 수 있게 하는 우산종, 최상위 포식자입니다. 지금 당장 해양포유류보호법을 지정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지 않으면 우리나라 바다에 사는 고래의 수는 점점 줄어들 겁니다.

본문에 들어간 이미지입니다.

<우리나라 바다에 사는 고래의 현실> 우리나라선 매년 약 1,400여 마리(2018년 기준)의 고래가 사망합니다. 대부분은 물고기를 잡기 위해 설치한 그물에 걸려 죽습니다. 토종 고래 상괭이는 매년 약 천여 마리가 사망하는데 약 70%~80%가 서해 안강망 어구에 걸려 죽습니다. 고래는 통발 어구를 삼켜 죽기도 하고 테니스 네트처럼 생긴 자망 어구에 걸려 죽기도 합니다. 가늘고 강한 자망 어구는 손발이 자유로운 사람조차도 걸리면 얽히고설켜 빠져나오기 힘든 어구인데요. 우리나라 자망 어구의 길이를 합치면 지구를 약 4바퀴 감을 정도의 양이 됩니다. 허나 어구가 잘 관리되지 않아 실제는 허가량보다 두,세 배가량 사용하는 것으로 예측합니다. 해양포유류보호법이 존재하지 않는 우리나라는 보호종으로 지정된 고래가 아니면 해양경찰의 확인을 통해 위판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식용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밍크고래의 경우 불법 고래 포획자가 고래가 다니는 길목에 그물을 설치하고 고래가 그물에 걸려 질식사할 때까지 기다린다면 해경이 불법으로 포획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없습니다. 불법포획의 증거는 고래 몸에 난 상처로 판단하기 때문이지요. 제주에 100여 마리 남짓 사는 남방큰돌고래들은 생태관광이라는 명분으로 보트에 쫓깁니다. 우리나라는 고래류와 50m 이상의 거리를 둘 것을 “권고”하고 있어 고래에게 다가가 불편함을 주는 행위를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권한 없는 행정력은 비상식적인 행위를 그저 방치할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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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씨월드 폐쇄요구 기자회견

거제씨월드 폐쇄요구 기자회견

거제씨월드 폐쇄요구 기자회견

거제씨월드 폐쇄요구 기자회견

<우리나라 수족관에 갇힌 고래의 현실> 같이가치 모금이 진행되는 동안 무려 세 마리의 수족관 돌고래가 폐사했습니다. 조련사가 벨루가와 돌고래를 서프보드처럼 밟고 올라가 서핑하는 행위에 국민이 분노했습니다. 연이은 수족관 고래류 폐사는 우리나라 수족관에 갇힌 고래의 삶이 얼마나 처참한지 알게 했습니다. 폐렴과 감염으로 사망하는 고래는 이제 30마리가 남았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연대단체들과 함께 돌핀서핑으로 사회적 지탄을 받은 거제씨월드와 고래들이 폐사한 한화 아쿠아플라넷, 장생포고래생태체험관, 제주마린파크를 규탄하며 수족관 고래를 바다로 돌려보낼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길들이기 쉽다는 이유로 무리생활하는 어린 벨루가를 가족으로부터 떼어내고 이 행위를 연구라고 명명합니다. 고래를 수족관에 가둔 사람들은 영도 씨 온도에서 살아가는 벨루가를 30도가 넘는 남쪽 나라 수족관에 가두고 있습니다. 행동반경이 5천 킬로미터에서 만 킬로미터인 고래를 반경 20m 남짓의 수족관에서 돈벌이로 이용합니다. 정성을 다해 보호한다고 항변하지만 매년 서너 마리의 고래가 죽고 있습니다. 아직도 고래들이 수족관에 갇혀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언젠가 수족관 고래 전시는 끝이 나겠죠. 그 끝이 수족관에 갇힌 모든 고래가 죽어서가 아니기 위해 여러분과 함께 행동하겠습니다. 수족관에서 모든 고래가 사망하기 전에 바다로 돌려보내야 합니다.

벨루가 방류요구 기자회견

벨루가 방류요구 기자회견

<해양포유류보호법 제정의 필요성> 환경운동연합은 해양포유류보호법 제정을 위해 전문가들과 미국 해양포유류보호법을 연구하며 우리나라에서 제정할 것으로 촉구하고 있습니다. 1972년에 제정된 미국 해양포유류보호법은 고래를 물리적으로 포획하는 것뿐만 아니라 고래에게 위협을 주거나 소리를 질러 놀라게 하는 행위까지도 고래를 위협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양포유류보호법이 우리나라에 제정돼 해양생태계를 보전해야 합니다. 고래류에 대한 불법 포획을 막기 위해 고의 여부를 떠나 고래 포획으로 개인에게 소득이 생기는 일을 막아야 합니다. 출산의 시기가 길고 개체 수가 적은 고래를 보호하기 위해 인간의 간섭을 엄격하게 금지해야 하는 법률이 필요합니다. 없어진 고래를 복원할 순 없습니다. 얼마 전 해양생물에 피해를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전자조업모니터링 시스템에 대한 회의가 있었습니다. 호주에서 참여한 학자는 “누군가의 위반행위의 벌금이 5달러라면 모두 위법행위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위법행위로 자신의 배를 잃게 된다고 생각하면 아무도 위법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겁니다.”라며 강력한 법 집행이 갖는 불법행위의 억제를 강조했습니다. 괴롭힘을 가해도 권고뿐인 제도적 결함, 불법 행위를 하다 적발돼도 최고 범칙금의 10% 이내로 선고되는 낮은 법적 효과성, 단순한 위법성 검사로 작살만 아니면 누군가는 큰 이득을 보는 위판 시스템 등 우리에게 바꿔야 할 제도가 너무 많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협력, 국제연대, 매체 및 정책 대응을 통해 모두에게 공정한 바다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의 활동은 고래를 보호하고 싶은 여러분의 지지가 없다면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고래를 비롯한 모든 해양생물과 공정한 바다를 만들라는 시민분들의 성원과 참여 그리고 연대로 변화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래체험 문제와 과제 토론회

고래체험 문제와 과제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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