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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기부 모금함 상세

장애인에게 심폐소생술을 준비 시켜요!

제주장애인인권센터
목표 금액2,800,000원 목표
모금함 상태모금종료
5,035명이 참여했습니다
  • 직접기부 (65명)1,602,399
  • 참여기부 (4,970명)717,500
  • 공유, 응원, 댓글로 참여하면 카카오가 기부합니다.
  • 기부금은 100% 단체에 전달됩니다.
제주장애인인권센터

프로젝트팀

'제주장애인 인권센터'는 '장애'가 다양한 사람을 표현하는 하나의 '특징'으로만 자리 잡기를 기대합니다. 성, 연령, 장애, 국적, 출신 지역, 외모, 용모, 사회적 신분 등으로 혐오와 차별의 대상이 되지 않는 그런 사회를 꿈꾸며 활동하고 있습니다.

같이 기부해요

모금함 스토리 본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조, 응급의료에 관한 알 권리

① 모든 국민은 응급상황에서의 응급처치 요령, 응급의료기관등의 안내 등 기본적인 대응방법을 알 권리가 있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그에 대한 교육ㆍ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모든 국민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응급의료에 대한 시책에 대하여 알 권리를 가진다.

모든 국민은 응급의료, 심폐소생술을 알 권리가 있다.

모든 국민은 응급의료, 심폐소생술을 알 권리가 있다.

'안전' 문제가 발생하면 가장 큰 피해를 입는 사람은...

주로, 여성, 노인, 아동, 장애인이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재해, 전쟁 등에 대한 대피요령 혹은 심정지 상황을 대비한 교육 기회가 상당히 적기 때문일 것입니다.

심폐소생술을 배워요

심폐소생술을 배워요

정부∙지자체가 국민 대상 심폐소생술 교육을 진행하지만

2023년 12월 현재, 이곳 제주에서 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심폐소생술 교육은 제주소방안전본부 소방교육대, 제주도청으로부터 위탁받은 대학교 두 곳과 학생문화원, 제주안전체험관, 일선 소방서 등 '기관'에서 무료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심폐소생술 교육의 특징은 희망자가 직접 위에 언급한 '기관'을 방문하여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데에 있는데요. 얼마 전까지는 위의 '기관'에서 수요자를 찾아 방문하는 교육도 있었지만, 여러 이유로 수요자가 기관을 찾아가는 방식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 이동이 쉽지 않은 사람은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를 결과적으로 박탈당하는 것과 다르지 않겠지요? 소방교육대의 경우 소방대원을 위한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현장 업무로서 소방대원의 화재진압, 구조, 구급 활동을 교육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합니다. 제1의 목표와 대상은 '소방대원'의 현장 업무 교육이며, '국민'의 심폐소생술 교육은 후순위에 있다고 합니다. 결국 기관을 방문할 수 없는 국민은 응급구조에 관한 알 권리를 누리고 있지 못하는 셈이 됩니다. 더불어 기관의 설립 목적에 충실하자면 국민을(특히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심폐소생술은 더욱 더 우선순위에서 멀어질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소방교육대가 의용소방대원에게 심폐소생술 교육 진행

소방교육대가 의용소방대원에게 심폐소생술 교육 진행

올해 심폐소생술을 배운 장애인은 한 명도 없습니다.

친절하게 여러 내용을 알려주신 관계자분께 여쭈었습니다. "그러면, 올해 그 기관에서 진행한 실적, 즉 심폐소생술을 받은 도민은 몇 명이나 되는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대략 6천 명 정도 됩니다." "그럼 도민을 대충 65만 명 정도 잡으면, 넉넉잡아 1% 정도 되겠어요?" "기관이 5~6개 정도 있으니, 넉넉하게 약 10% 정도라고 예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 6천 명 중에 장애인은 몇 명이나 될까요?" "장애인 당사자인가요? 아니면 활동/근로지원인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장애인 당사자입니다." "한 명도 없습니다." 할 말을 잃었고,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의 예상대로 이동이 쉽지 않은 사람은 국민으로서 법이 정한 권리를 누릴 수 없는 현실을 목도했습니다. [잠깐] 현실을 가감없이 설명해 주신 분께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혹시 이 대화가 기관이나 그 분께 불편함을 끼칠까 염려가 되지만, 현실에 대한 정확한 파악을 위하여, 개선이 될 수 있기에, 안타까운 현실을 함께 공유합니다.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대우

"아니, OO 장애인이 무슨 심폐소생술이야?" "OO 장애인에게 심폐소생술을 교육한다고 효과가 있겠어?" ... 우리가 장애인에게 심폐소생술을 교육했을 때, 자주 들었던 반응입니다. 장애가 있으면 특정 내용을 배울 수 없을까요? 효과가 떨어지는 사람에게는 배울 수 있는 기회조차 줄 수 없는 것일까요? 장애인에게 무엇인가를 가르친다는 것은 사실 더 많은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런 여건을 많이 갖출수록, 우리 사회는 '모두가' 더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다는 것과 같은 뜻일 겁니다.

필요한 만큼 천천히 배웁니다.

필요한 만큼 천천히 배웁니다.

그냥, 별 생각없이 뱉은 말일지라도...

맞아요. 많은 사람이 장애인을 언급할 때, 깊이 생각하지 않고 말하는 경향이 있지요. 장애인을 나와 다른 사람으로 여기는 모양이에요. 사실 장애인도 똑같은 사람인데 말입니다. 우리는 나와 '다르게' 자리 매김하고 있는 다양한 사람을 나와 '같은' 사람으로 자리 매김하는 사회를 꿈꿉니다. 그 작은 발걸음으로 급작스런 심정지에서 우리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심폐소생술을 평소 접하지 못했던 기관이나 단체를 찾아가 월 2~3회 간격으로 총 8회 동안 이용인과 종사자에게 알려려 합니다. 더불어 장애인에게 심폐소생술을 알리기 위한 정책의 여러 여건에 대한 고민도 함께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강사님으로 모실 분 역시, 이 분야의 전문자격을 보유하고, 수년 동안 관련 교육을 진행했던 분이며, 교과교육학분야에서 오랫동안 활동하신 분입니다. 이분을 통하여 장애인 심폐소생술 교육을 위한 제반 여건 마련에 대한 인사이트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레 기대합니다. 이를 통하여 '모든 국민의 응급의료에 관한 시책에 대한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데에 한 걸음 더 내딛을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 손에 손잡고 한 발 더 내딛으시면 어떨까요?

모금함 상세정보

  • 프로젝트팀
    제주장애인인권센터
  • 모금기간2023. 12. 15 ~ 2024. 02. 15
  • 사업기간2024. 03. 01 ~ 2024. 08. 31
  • 영수증 발급기관재단법인 바보의나눔

본 모금은 재단법인 바보의나눔에서 사업 검토 및 기부금 집행, 사후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 주/보조강사료 150,000원x8회1,200,000
  • 교/강사회의비 10,000원x2명x8회159,899
  • 교육용 심폐소생술 키트(마네킹, AED, 가슴압박훈련기, 4세트) 180,000원x8회960,000
목표 금액2,319,899

교육용 심폐소생술 키트를 소폭 조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