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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대책비(특수활동비)로 쓰고 남은 돈을 집사람에게 생활비로 줬다”

시작은 2015년 홍준표 당시 경남지사의 발언이었습니다. 특수활동비는 기밀유지가 필요한 수사나 조사 활동에 쓰는 게 원칙인데, 사적 용도로 썼다고? 국회 의정활동 중에 기밀성이 꼭 필요한 활동이 대체 뭘까? 국회 예산이 어디에 어떻게 쓰이고 있는 거지? 참여연대는 불투명한 국회 살림살이가 궁금해졌습니다. 2011년~2013년 3년간 의정활동지원 부문의 특수활동비 지급내역을 정보공개청구 했습니다. ‘국회 특수활동비 내역은 비공개 정보가 아니다’라는 2004년 대법원 판결이 이미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국회는 2004년 대법원 판결 취지를 무시하고 자료를 비공개 했습니다. 내역이 공개되면 의정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황당한 이유로. 2015년 6월, 참여연대는 국회의 비공개 처분이 부당하다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1심부터 대법원까지 참여연대의 손을 들어주면서 국회 특수활동비 지급내역이 처음으로 공개되었습니다. 3년간 지급된 특수활동비 1,296건. 국회가 꽁꽁 감춰두었던 자료를 보면 볼수록, 국회가 왜 이걸 감추고 싶어 했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국회 특수활동비 지급내역서는 국회에는 특수활동비가 필요 없다는 걸 그대로 보여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꽁꽁 감춰온 국회 특수활동비, 민낯이 드러나다

꽁꽁 감춰온 국회 특수활동비, 민낯이 드러나다

꽁꽁 감춰온 국회 특수활동비, 민낯이 드러나다

국회는 특수활동비가 꼭 필요한 구체적인 사유가 없어도, 교섭단체나 상임위원장, 특별위원장에게 매달 특수활동비를 지급해왔습니다. ‘특수한 활동’이 없어도 제2의 월급처럼 ‘따박따박’ 정기적으로 지급한 것이죠. 故 노회찬 의원이 반납한 특수활동비가 바로,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의 공동 교섭단체를 구성한 이후 지급받은 교섭단체 몫의 특수활동비였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국회는 특정한 시기, 상황에만 회의가 열리는 예결특위와 윤리특위 위원장에게도 매달 특수활동비를 지급했고, 해외순방에 나서는 국회의장단에게 수천만 원을 지급해왔습니다.

본문에 들어간 이미지입니다.

국회 특수활동비를 폐지해야 할 이유가 만천하에 드러난 이후, 참여연대는 국회 특수활동비를 즉각 폐지하고 최근까지의 지급내역 자료를 공개할 것을 요구하는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8월 16일, 국회는 목적에 부합하는 최소한의 경비를 제외한 국회 특수활동비를 폐지하겠다는 개선안을 발표했습니다. 참여연대는 끈질기고 집요하게 물고 늘어져 국회가 꽁꽁 감추고 있던 자료를 공개했고 마침내 국회 특수활동비 폐지라는 성과를 얻어냈습니다. 이제 국회 특수활동비를 넘어, 국정원과 국방부, 청와대, 대법원 등 8,800억 원이 넘는 전체 특수활동비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일에 힘을 쏟겠습니다. 끈질기고 집요하게, 참여연대가 활동을 힘 있게 해 나갈 수 있도록 응원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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